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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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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서미옥 등록일 20.07.23 조회수 58
첨부파일

2020 - 6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담당자

서미옥

발행일

2020723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52

www.cjjungangtap.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보면,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미열, 기침, 두통,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도 등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재차 강조하였사오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강조사항

. 유사 증상 발생 시에는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외출 자제

. 학교 내 급식 시 또는 음식점 이용 시 타인과의 거리 유지

. 식사 전 손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식사 전후 마스크 반드시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개인 방역수칙 및 행동수칙

. 사람 간 거리 2m 유지하기

. 다중 이용시설 및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기

.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기침, 재채기 또는 코풀기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손소독하기

. 기침, 재채기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인 소독하기

. 등교 전 건강상태 확인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등교중지하고, 학교에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 문의.진료.검사 받기

*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충주시보건소(850-3431), 충주의료원(871-0114),건대충주병원(840-8200)로 문의 후 진료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동선겹침)로 분류되어 검사 및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즉시

학교에 연락하기

 

3. 코로나19 관련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 학생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2020723

 

충주중앙탑초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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