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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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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충주중앙탑초등학교

1(목적) 이 지침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②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③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④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교감)을 포함하여 교사위원(담당교사) 및 학부모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 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참고. 학교체육소위원회 조직표

 

 

 

위원장

(학운위원장)

부위원장

(교감선생님)

교사 위원

(체육부장)

학부모 위원

학부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