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안내 |
|||||
---|---|---|---|---|---|
작성자 | 서미옥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63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안내 1. 관련: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5568(2021. 5. 1.) 2.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봄 맞이 사회활동 증가 및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간 모임 및 지역간 이동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기간: 2021. 5. 3.(월) 00:00 ~ 5. 23.(일) 24:00 나.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 이면 허용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
이전글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5월 24일~ 6월 13일 24시(3주간) |
---|---|
다음글 | 일반적인 고농도 오존 대응요령(6대 수칙) |